우리측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어제
우리측 과도수역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36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 등
6척을 적발해 중국측에 통보했습니다.
과도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설치된 해역으로
오는 2천5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불법 중국어선 사법처리여부는 중국측에 일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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