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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차상위 수급대상 조사

입력 2004-04-08 07:45:28 수정 2004-04-08 07:45:28 조회수 3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수급 신청과 조사가 올해는 앞당겨 실시됩니다.

시군 자치단체는 9월에 실시하던
차상위계층 수급 신청과 조사를
이달(4월) 한달동안으로 앞당겨
기초생활 수급자의 백20%미만 소득인
주민의 생활보호 신청을 받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지원항목에
의료비가 추가됐기 때문이고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수급 대상은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는 37만원,
2인가구는 61만원 미만인 주민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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