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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신청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4-08 07:45:43 수정 2004-04-08 07:45:43 조회수 0

일선시군은 오는 1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생계자금, 학자금, 영농자금, 주택전세자금등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한가구에 천만원씩 지원되며, 연체했을 경우 이율은 7%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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