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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에서 여성종업원 감금.윤락 40대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4-04-08 21:40:51 수정 2004-04-08 21:40:51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 여경수사단은 최근
신안군 홍도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을 감금하고 윤락을 알선한
45살 이 모씨를 감금과 윤락알선,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해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2백여차례의 윤락을 알선한 혐의입니다.

특히, 여성종업원 25살 백모씨는 천만원의 빚때문에 4년동안 홍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포경찰과 신안군 등은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섬지역 유흥업소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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