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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살해한뒤 화장시킨 마을주민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4-09 21:40:42 수정 2004-04-09 21:40:42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인을 살해한 뒤
임의로 화장한 혐의로 신안군 지도읍
50살 박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98년 6월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박씨의 집에서 한 마을에 사는 장애인 김 모씨가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김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김씨가 한달쯤 지나 숨지자
김씨의 친척에게 합의금 3백 50만원을 주고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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