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운영중인 복지원의 수용자들에 대해
부재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신안군 모 복지원 원장 51살 고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복지원 수용자 3명이
거동이 가능한데도 거소투표자로 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신안지역에서는 허위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 43명이 적발됐으며,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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