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방세 장기체납자로 분류된
영암군 삼호읍 이모씨등 83명의 재산조회를 거쳐 체납세금 7천3백만원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영암군은 체납자의 재산을 국세청과 금융정보원의 계좌추적을 통해 예금자산이 있는 경우 예금을 압류하고, 건물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신용평가회사에 의뢰해 압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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