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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사 선거과정, 금품제공한 40대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4-12 21:40:23 수정 2004-04-12 21:40:23 조회수 1

무안경찰서는 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무안군 무안읍
47살 문 모씨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2명의 대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6일 실시된 무안농협
이사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이 모씨등 대의원 2명에게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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