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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조리시 농산물 포장용망 사용금지

입력 2004-04-13 07:45:02 수정 2004-04-13 07:45:02 조회수 0

양파등 농산물 포장용 망을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한 색소 성분이 나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 포장용 망을 만드는 원료를 실제 조리 조건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오랜시간 가열한 결과
일부 원료의 용출액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BHT가 미량 검출됐으며,
포장용 망 용출액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않았지만 안정성이 검증되지않은
색소성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농산물 포장용 망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용 기구나 용기로 신고된 제품이 아니므로 국물을 우려낼 경우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리스 망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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