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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전망

입력 2004-04-13 12:41:12 수정 2004-04-13 12:41:12 조회수 0

빠르면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가운데 지방의원의 보수지급 근거를 "의원의 의정활동비" 대신"의원의 보수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 신분에 규정한 `명예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등 의원들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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