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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등원길 사고' 상해보상 논란

입력 2004-04-13 21:39:43 수정 2004-04-13 21:39:43 조회수 0

지방의원들의 상해 보상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무안군은 폭설이 내린 지난달 4일,
임시회에 참석하기위해 운전하다 빙판길
교통사고를 당한 모군의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준한 의원상해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 심의회를 거쳐 의료비등을 보상해줄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의원의 의정활동
범주가 모호한 상태에서 상해보상기준을
공무원수준에 맞추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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