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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납부한 중국어선 1척 강제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4-04-13 21:39:47 수정 2004-04-13 21:39:4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대산선적 168톤급 절대어를
오늘 공해상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측 선주가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에 대한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지금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4억6천여만원의 담보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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