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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피의자 협박 금품 뜯은 기자 영장

김윤 기자 입력 2004-04-14 13:53:56 수정 2004-04-14 13:53:56 조회수 2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살인 피의자에게 사건을 은폐해 준다며 금품을 갈취한 목포 모 신문 취재부장 62살 김 모씨를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7월30일
신안군 지도읍 모 여관에서 한 마을에 사는 장애인 김 모씨를 살해한 50살 박모씨에게 사건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백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한편, 박씨 등 마을주민 2명은
지난 98년 6월15일 오후 신안군 지도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장애인 김씨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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