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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과정에서 금품 제공한 2명 긴급체포

김윤 기자 입력 2004-04-14 21:40:01 수정 2004-04-14 21:40:01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오늘 모 정당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경기도 양평군 46살 김 모씨와 목포시 용해동 60살 유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모 정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김 모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본부장인 유씨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로 2백2십만원을 제공하고 유씨도 자원봉사자에게 5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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