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에 차질을 주고있는 남악신도시의
흙부족 사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도청이전사업본부와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남악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흙 채취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무안 일로와 삼향,영암 삼호등 모두 6곳에
540만세제곱미터의 흙 채취허가를 받을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됐습니다.
무안군은 지금까지 삼향면 임성리와 일로읍
죽산리에서 흙채취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조만간 흙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악신도시 조성현장에서는 성토용
흙 부족으로 보름이상 공사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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