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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후 금품.향응제공 과태료 부과

입력 2004-04-17 09:55:11 수정 2004-04-17 09:55:11 조회수 0

선거일후 선거구민에게 당선이나 낙선인사를
하는 것도 선거법 테두리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사례를 빌미로
금품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없고,선거구민을
상대로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히고,선거일후에도 금품.
향응제공행위에대해서도 50배의 과태료와
포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당선 또는 낙선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벽보에 붙일 수있으며
선거기간중 거리연설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을
이용해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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