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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정원초과 농협 차도선 적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4-19 21:40:05 수정 2004-04-19 21:40:05 조회수 0

목포해경은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신안농협 카페리선 선장 이모씨를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관리 소홀을 물어
정모 조합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선장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신안군 암태면 신성리에서 출발해 오전 11시 10분
목포 북항에 도착한 차도선에
정원보다 12명이 많은 승객을 태우고 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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