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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담보금 납부한 중국어선 2척 강제퇴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4-20 21:39:10 수정 2004-04-20 21:39:10 조회수 0

목포해경은
지난 1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0점 5마일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검거된
중국어선 노영어 2211, 2212호가
각각 3천만원씩 담보금을 납부함에따라
오늘 공해상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목포해경은 지난 9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노영어 1651,1652호는 오늘까지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음에따라 선장과 항해사등 6명을 구속하고 잔여선원 12명은 내일
강제추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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