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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가능

입력 2004-04-21 07:44:18 수정 2004-04-21 07:44:18 조회수 0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이어 다음달 부터는
종합 소득세도 전자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신고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관련 서식은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와 "자진 납부 계산서"등
11개인데 전자 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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