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최저보장가제도 폐지방침을 놓고
농협과 농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있습니다.
농림부의 채소류 최저보장가 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생산자인 농민측은 경영안정이란 차원에서 폐지에 반대한 반면 농협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 보장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계약재배를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채소류 최저보장가 제도는 채소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지난 98년 배추와 무,양파,마늘등 수급이 불안정한 7가지의 채소류를 대상으로 실시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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