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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육종회사 강진 장미농가 고소

입력 2004-04-22 21:39:33 수정 2004-04-22 21:39:33 조회수 0

독일 육종회사의 국내 대리인인 코로사가
강진 칠량면 장미 재배농가를
종자산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코로사는 지난 2천2년 6월에 특허출원을 받은 품종"샤사"를
농민들이 승낙없이 재배해 판매했다며
19농가당 한주에 2천4백원씩
6천여만원의 로얄티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농민들이 특허출원 받기 전에
심은 장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판장 출하 증빙서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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