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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04-04-24 21:38:33 수정 2004-04-24 21:38:33 조회수 0

완도해경이 5월 한달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완도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과와 무허가 영업행위,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음주운항 행위등을
다음달부터 중점 단속하기로하고
이달말까지 홍보.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정원초과 6건을 비롯해 미신고 영업행위 6건과 관계법령 위반 15건등 모두 33건의 낚시어선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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