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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면제

입력 2004-04-26 07:43:41 수정 2004-04-26 07:43:41 조회수 0

올해부터 모든 간이과세자에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면제되고,
개인 일반과세자 가운데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부가가치세 법령에따라 시행된
이번 조치로
모든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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