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등 일선시군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할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건물이 있는데 면적이 적거나
일반법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등을 대상으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2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오는 2006년말까지로
지적공부 정리수수료와 등기수수료 그리고
등록세등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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