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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목포 화학공장 화재 자작극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4-27 12:43:09 수정 2004-04-27 12:43:09 조회수 0

7년전 목포에서 발생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사장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오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들을 시켜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67살 정모씨를 구속하고,
68살 또다른 정모씨와 이모씨 등 친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겪던 정씨는 지난 97년 10월 목포시 연산동 농공단지에 있던
자신의 공장인 K화학 자재 창고에 이씨 등을 시켜 불을 낸 뒤 피해액보다 8배 많은
42억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범행후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은 이씨 등의 신고로 뒤늦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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