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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선거운동 큰 제약

입력 2004-04-27 12:43:51 수정 2004-04-27 12:43:51 조회수 0

오는 6월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도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국회의원과 광역 시도지사 후보들까지 TV토론과 합동연설방송 그리고 광고연설을 인정하고 시군단체장등 지방선거
후보의 경우 이같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합동연설 기회도 없어
공개장소 개인연설이나 초청토론등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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