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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구조물 운행차량 등록기준 개정 건의

입력 2004-04-28 07:43:41 수정 2004-04-28 07:43:41 조회수 0

목포상공회의소가 대불산단내 대형구조물의
운반차량 운행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대불산단에 대형구조물
생산업체가 집적화되고있지만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대형 선박블럭과 강철 구조물의 대형
운반차량 운행기준이 한정돼있어 불가피하게
무등록 차량이 운행되고있다며 자동차 안전기준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도로넓이와
폭에따라 차등적용될 수있도록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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