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산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안군이 최근 군청사 이전 예정지인
압해면의 농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현지 농민들에게 맡긴
가짜농민 103명을 적발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은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 거주자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처분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세무서 등에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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