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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판기를
장애인들이 운영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 위탁운영되면서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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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안에 설치된 커피자판기-ㅂ니다.
운영권자는 지체 장애인이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업자가 맡아서 합니다.
장애인이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한
광주시 조례의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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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편법*탈법 운영되는
장애인 자판기는 무려 50곳에 이릅니다.
자판기 분양을 받은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해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데다
자판기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다는게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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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권을 모아
민간업체에 다시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 업체는 해마다 수익금 가운데
9천여만원씩을 장애인연합회에 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명의를 빌려 준 장애인에게는
일년에 고작 20만원만 지급될 뿐입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장애인연합회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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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판기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단체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게 문젭니다.
때문에 정작 운영권자인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몫은 푼돈에 불과해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시작된 장애인 자판기 분양,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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