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목포지역 업자들이
부산해경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부산해경은
목포시 모 해운 등 12개 업체 3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3살 배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영광군 송이도 지적광구에서
불법으로 바닷모래 2백만톤,
싯가 181억원어치를 채취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