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오늘의 뉴스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뉴스특보분야별지역별뉴스제보 양귀비 재배한 60대 불구속 입건 김윤 기자 입력 2004-04-30 21:38:09 수정 2004-04-30 21:38:09 조회수 2 share print 목포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집 옥상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목포시 산정동 65살 장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의 집 2층 옥상 화단에서 양귀비 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share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