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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한 60대 불구속 입건

김윤 기자 입력 2004-04-30 21:38:09 수정 2004-04-30 21:38:09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집 옥상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목포시 산정동 65살 장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의 집 2층 옥상 화단에서 양귀비 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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