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보호구역에
휴게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축산용 창고와 임업용 창고, 농촌 관광시설,의료,복지,교육 시설 등만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설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 이전까지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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