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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불법 환치기 40대 입건

김윤 기자 입력 2004-05-04 21:37:49 수정 2004-05-04 21:37:49 조회수 0

목포세관은 오늘
중국산 석재품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을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한 혐의로 목포시 연산동 45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세관을 통해 중국산 석재품 6천6백여톤을 실제가격보다 30% 낮게 신고해
관세 3천백여만원을 포탈하고
남는 차액에 대한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입금해 중국에서 찾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77회에 걸쳐 5억2천여만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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