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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원 부실공사등 혐의로 법정구속

입력 2004-05-05 07:42:41 수정 2004-05-05 07:42:41 조회수 0

장흥군의회 부산면 김학태의원이
장동면 장항리 농로포장 부실공사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최창훈판사는
건설업 단종면허를 불법 대여받고
장동면 장항리 농로포장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학태군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건설업사 대표 3명도
구속하고 건설면허 대여를 눈감아준
장동면과 부산면 토목직 공무원 2명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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