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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 비과세 요건 확대

입력 2004-05-06 07:42:23 수정 2004-05-06 07:42:23 조회수 0

이자소득세를 내지않아도되는 생계형 저축의
요건이 확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따르면 지금까지는
65세이상 연로자와 장애인,독립유공자등에
한해서만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이하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앞으로는 60세이상
3천만원까지로 혜택이 확대되고,
기존 가입저축에대해서도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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