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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도 오는10일부터 전자신고 가능

입력 2004-05-07 08:36:37 수정 2004-05-07 08:36:37 조회수 0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에 이어
교육세도 오는 10일부터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있게 됐습니다

세무당국은 수익금액의 0점5%를 교육세로
매년 4회 신고 납부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 전송방식가운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홈택스 서비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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