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오늘의 뉴스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뉴스특보분야별지역별뉴스제보 양귀비 재배한 30대 불구속 입건 김윤 기자 입력 2004-05-07 21:37:28 수정 2004-05-07 21:37:28 조회수 2 share print 목포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집 화단 등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신안군 35살 김 모 여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여인은 자신집 화단에 양귀비 2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share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