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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한 30대 불구속 입건

김윤 기자 입력 2004-05-07 21:37:28 수정 2004-05-07 21:37:28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집 화단 등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신안군 35살 김 모 여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여인은
자신집 화단에 양귀비 2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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