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처리 기준이 오는 2008년부터 강화됩니다.
현행 기준은 1리터에 농어촌 등
기타지역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20밀리그램
질소는 60,
인은 8밀리그램 이하 등입니다.
이같은 기준이 오는 2008년부터는
특정지역과 같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0이하,
질소는 20,인은 2밀리그램 이하 등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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