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을 한
목포 모 고등학교 교사 박모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교사는 지난달 19일 밤 9시쯤 제자인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술을 먹이고
몸을 만지는등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목포교육청으로 몰려가 담임교사를 바꿔달라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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