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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아들욕심(R)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5-11 21:36:34 수정 2004-05-11 21:36:34 조회수 1

◀ANC▶
정상적인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의 아이를 데려다 무단 양육하면 죄가 됩니다.

아들을 키우고 싶은 욕심에 미혼모가 낳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데려다 키우던 5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미혼모였던 37살 이모 여인이 생후 8개월이던 아들 대한이와 헤어진것은 지난해 3월,,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이 여인이 택시에 올라 아들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한게 화근이었습니다.

택시운전사였던 51살 장모씨가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말했고, 이 여인은 선뜻 아이를 내줬습니다.

다음날 정신이든 이여인이 수소문끝에 장씨를 찾아 아들을 되돌려 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아이는 장씨의 동생부부에게 인계된 상태였습니다.
◀INT▶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막 욕하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었던 장씨 부부는 대한군을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호적에 올린뒤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INT▶
(애가 불쌍해서 그랬다. 죄되는 지는 몰랐다.)

결국 이여인은 14개월에 걸친 경찰의 수사끝에 아들을 되찾을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씨와 장씨의 동생 부부등 3명을 미성년자 약취유인등의 혐의로 붙잡아 장씨 형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INT▶
(빗나간 아들욕심에 저지른 범행...)

장씨형제의 빗나간 아들욕심에 일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속에 살던 이여인,, 이제는 훌쩍커버린 아들이 행여 사라질새라 등에서 떼어놓질 못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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