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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보리피해 보상 포함

입력 2004-05-12 21:36:41 수정 2004-05-12 21:36:41 조회수 0

해남군은 철새 피해 보상에 기러기떼에
의한 보리 피해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맺은 해남군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벼논 피해뿐 아니라
보리재배 경작관리 30헥타르를 포함해
2월부터 4월 사이 기러기 떼에 의한
피해 보상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고천암과
금호호 그리고 영암호 등지의 가창오리 등
철새들에게 벼논을 수확하지 않고 쉼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농가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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