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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두의원 처리

김윤 기자 입력 2004-05-14 10:45:17 수정 2004-05-14 10:45:17 조회수 1

◀ANC▶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옥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총선이후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김의원은 오후 2시55분쯤 검찰에 자진출두해
곧바로 검찰 수사관,변호인등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SYN▶김옥두 의원\"법정에서 밝히겠다..\"

20여분동안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김의원은 선거운동원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명절때마다 지구당
관리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은 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40여년동안 머물렀던 정계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총선이후 현역의원으로써
그리고 낙선자로써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엠비씨 뉴스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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