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불법 찬조금 모금의혹이 제기된 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집중감사에 나섰습니다.
최병래 영암교육장은 오늘 자모회를 통해 불법찬조금으로 4천여만원을 거둬 비교육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영암 삼호서초등학교에 감사반을 투입해 전현직 자모회장과 교장, 교사등을 대상으로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영암교육청은 감사결과 불법 찬조금 모금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교원과 학교를 중징계하기로 하고, 관내 전체 학교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말것을" 긴급지시했습니다.
한편 영암간담회에서 불법 찬조금 문제를 폭로한 사람은 어제 보도된 원인숙씨가 아닌
삼호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모씨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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