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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납부 중국어선 강제 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4-05-14 21:36:08 수정 2004-05-14 21:36:08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담보금 2백만원을
납부한 중국어선 요장어 9087호를 공해상으로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요장어호는 지난 1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36마일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조업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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