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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청, 삼호초교 자모회 해체 지시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5-14 21:36:29 수정 2004-05-14 21:36:29 조회수 0

불법찬조금 의혹이 제기된 삼호초등학교
자모회에 대해 해산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영암교육청은 오늘 불법찬조금 모금 파문을
빚은 삼호초등학교 자모회를 해체하고,
학부모들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교사들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도 촌지나
선물을 받지 말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경우
해당교원을 중징계 하기로했습니다.

영암교육청은 또 삼호서초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이학교 자모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학급당 10명씩 배정된 자모회 이사들을
통해 모두 천50만원을 거둔뒤, 교사회식과
도서기증, 학교물품 구입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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