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시군들이 주민투표 조례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 제정작업을
서두르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초안을 작성해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시군은
목포시와 함평, 무안, 해남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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