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홍도와 가거도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유흥업소등 11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관광특구로 지정돼
유흥업소 허가를 받을수 없는 신안군 홍도에서 나이트 클럽을 설치해 운영하던
34살 조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등 홍도일대 유흥업소 5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상대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려 영업해온 38살 장모씨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등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는 한편, 위반업소 6곳에 대해서는 신안군 위생당국에 통보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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