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선관위는 관내 주민 3명이 지난 8일
진도군수 모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읍내 등 20가구에
쇠고기 1킬로그램씩을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의 선거법 위반여부와 함께 예비후보의
연루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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