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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5-19 07:40:27 수정 2004-05-19 07:40:27 조회수 0

산란기를 맞아 서남해안 일원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서남해안 일원에서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등
금지어구를 이용한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5월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단속에서 시군은
특히, 금지구역과 조업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어민들은
관련법에 따라 전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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