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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근 아파트건축 조건부 승인

입력 2004-05-20 21:35:43 수정 2004-05-20 21:35:43 조회수 0

목포시는 건설업자와 지난해 행정심판까지
벌였던 구 석현공단 삼양사공장 부근아파트
건축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목포시는 유한회사 만호주택이 신청한 아파트 382세대 건축을 지난 18일자로 승인하면서
회사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때 인근에
삼양사 공장등 주변의 입지현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호주택은 지난해 목포시가 장래 아파트 주변공장소음등 민원예상을 이유로 건축승인을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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